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윤지오 "경찰, 보호 요청에 무응답" …경찰 "접수된 신고 없...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상호출 스마트워치 3번 호출했지만 경찰 출동 안해" 윤지오 직접 올린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

경찰 "작동 안된 원인 분석 중"…"새 장비로 교체"

이데일리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이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신변 위협으로 비상호출장치로 경찰을 불렀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상황실에) 접수된 신고가 없었다”며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 “기계음에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경찰 호출 안 돼”

지난 30일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0분이 지났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쓴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31일 오전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집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기계음이 들렸으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 잠기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지난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총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윤씨는 반나절이 지나도록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와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변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인식해 사비로 사설 경호원과 24시간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윤씨가 제대로 버튼 눌렀는 지 등 확인 예정”

경찰은 윤씨가 누른 세 차례의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피해자보호과 관계자는 “작동되지 않은 원인을 현재 분석 중”이라며 “운씨가 제대로 버튼을 눌렀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간 뒤 윤지오씨를 만나 스마트 워치 장비를 새것으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앞에서 새 스마트워치를 작동해봤다”고 설명했다.

비상호출 스마트워치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하는 장치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해당 장치를 소유하고 있다.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고 ‘코드0’(코드 제로)가 발령된다. 코드0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의 신상에 위해가 가하는 수준이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경찰이 최우선으로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의 긴급함과 중대함에 따라 코드 0부터 코드4까지 신고 유형을 구분한다. 만약 비상호출스마트워치가 울리면 경찰은 5분 이내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한편 경찰의 미진한 대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윤씨의 신변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윤씨가 스마트워치로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데 대해 경찰이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윤씨가 안정을 되찾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마땅한 지원대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