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가 소송을 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중 다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며 “더 이상 소송 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나가사키현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김한수 할아버지(101)는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김용화 할아버지가 소장을 접수하기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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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소속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을 꾸려 200여명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과 추가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날 피해자들은 총 8건의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총 31명이다. 그 중 4명은 피해 당사자이고, 나머지 27명은 피해자의 유족이다.
소송 대상이 된 일본 전범 기업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 등 총 4곳이다. 코크스공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은 박모씨가 1943년 9월21일부터 일본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미이케 탄광에 강제동원돼 2년만인 1945년 10월4일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최대 탄광이던 미이케 탄광을 운영하며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던 미쓰이광산은 2007년 코크스공업으로 사명을 바꿨다. 일본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며 미이케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을 포함한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법부를 통해 확인된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오늘을 시작으로 추가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다. 2019.4.4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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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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