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전두환 '광주 5·18재판' 8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증거채택 여부·집중심리 방식 등 논의될 듯…전두환 참석 여부에 관심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8일 열린다. 지난달 11일 광주지법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이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재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와 함께 집중심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씨 측이 증거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공판준비기일에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각종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씨가 재판에 계속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재판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특별기일을 여는 것과 일정 기간을 잡아 놓고 하는 경우 등 두가지 집중심리 방식을 제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