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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념 편향‧낙태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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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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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문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의 법관이라는 이유로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 후보자를 지명하며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정부패사범은 엄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존중해왔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문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판사로 평가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 등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나 국보법, 동성애,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한 문 후보자의 시각도 질의 대상이다. 특히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있어 낙태죄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낙태죄에 대해 “태아도 헌법상의 생명권 주체로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태아의 발달 단계, 낙태하고자 하는 사유를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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