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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편의점 제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한다.
군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참여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체 예산 확보 등을 심사 기준으로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장은 장바구니 제작비용의 50%, 사업장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관내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홍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업장(사업자)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며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군민 모두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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