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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건수가 최근 5년간 10배로 늘었다. 국내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가운데, 추납으로 최소 납부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은 2014년 3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33건을 기록했다. 추납 금액도 같은 기간 1억2,347만원에서 6억9,812만원으로 5.7배 늘었다.
추납은 실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기간이 발생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후에라도 보험료 납부를 허락하는 제도다. 납부예외기간에 못 냈던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다.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도 추납하면 전체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중국인 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신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추후 받는 연금급여 총액이 많고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의 장점이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외국인의 반환일시금 청구규모도 증가했다.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이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14년 3만6,414명에서 지난해 4만7,626명으로 30% 늘었고 수급액도 같은 기간 1,420억원에서 지난해 3,005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역시 22만8,685명에서 29만8,645명으로 30% 늘어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이라도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가입자격을 주는 것은 우리 제도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라면, 그 나라 국민 역시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의 경우, 양국 연금제도의 가입기간 등을 합산하고 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는 스위스ㆍ말레이시아ㆍ홍콩ㆍ인도 등 27개국이고 사회보장협정은 독일ㆍ미국ㆍ캐나다 등 18개국과 체결돼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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