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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오늘(11일) 낙태죄 ‘운명의 날’…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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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부-의사 처벌규정 위헌여부 11일 오후 선고

-단순 위헌시 처벌규정 바로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 땐 공은 국회로

헤럴드경제

‘낙태죄 운명의 날.’ 지난달 30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위 사진)와 광화문네거리 원표공원에서 열린 낙태반대 집회(아래 사진)에서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11일 판가름난다.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270조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사건 쟁점은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주~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현행 처벌 규정이 유지됐다. 이번에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 이상이면 ‘초기 낙태’는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만약 종전과 같이 합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까지 향후 최소한 4~5년 동안은 낙태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선고 즉시 처벌 규정 자체가 사라진다. 이경우 13주 이상의 낙태도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시한을 정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한 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낙태를 허용할지 논의하는 몫은 국회로 넘어간다.

헌재는 2012년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이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론냈다. 반대의견을 냈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등 4명의 재판관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은 아니었고, ‘초기’에 해당하는 임신 1주~12주 사이의 낙태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 24주 이전에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임신 13~24주까지의 ‘중기’에는 낙태시술로 인한 합병증 우려나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인 12주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월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해본 여성 5명 중 1명(19.9%)이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4%는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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