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이정미 "헌재 낙태죄 전향적 판단 기대…관련 법 발의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임신중절은 현실적 문제…범죄시할 것은 '낙태죄' 존재 자체"]

머니투데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SNS에 "헌재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린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낙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대표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