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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낙태죄 헌재 결정 앞두고 "태아는 생명, 낙태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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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11일 오후 2시 헌재 결정, 인근에서는 합헌 결정 시민단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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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낙태죄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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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이 '태아 생명권'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 낙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의 만연이 가져올 의학적 폐해와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의 붕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낙태 문제가 헌법의 원칙과 생명윤리에 의거해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헌재 앞에 모인 국민연합 회원들은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죄유지 생명존중'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집회 중간중간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죄를 합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으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며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을 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낙태로 피해를 보는 것은 태아와 여성, 우리의 생명권"이라며 "태아의 생명은 헌법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는 "낙태죄 폐지되는 순간 초등학생부터 성관계 하는 교육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생명을 행복하고 감사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맞은편에서는 낙태죄 위헌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집회도 동시에 진행됐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50여명을 배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의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김지성 인턴기자 j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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