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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66살 된 낙태죄, 폐지 될 때까지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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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1953년 형법 제정시 제269조 낙태죄 포함돼…2020년 말까지만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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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 의 의견으로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은 2020년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낙태를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시 포함됐다. 이후 1973년 5월엔 모자보건법이 발효돼 일부 낙태가 허용됐지만 임신중절가능 기간 등에서 제한을 뒀다. 2000년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모자보건법의 예외적 낙태 허용 조항이 문제가 있다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2년 8월 헌재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4: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찬반은 절반으로 갈렸지만 위헌 정족수가 부족했다. 2017년 11월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23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헌재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찬반 양쪽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8년 8월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시키면서 낙태죄 반대 측의 비판을 불렀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에 따라 이러한 낙태죄는 늦어도 2020년 12월31일까지는 개정되거나 그 이후는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내부의 변화와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입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관측했고 이는 사실이 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선고를 위해 특별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후임으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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