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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법, 처벌 조항 있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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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재 결정, 주수 22주 이후 낙태 처벌 취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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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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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낙태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했으며, 이제 법조항의 위헌성 제거 과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는 국민 건강권 문제이기도 하므로 정부가 발 빠르게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윈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22주 주수를 언급한 것은 주수 이후에 (임신중지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의료급여제한, 벌금형 등 그 내용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의 시급한 도입과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제약계에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의 도입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처럼 임신 주수 9주 내 여성이라면, 본인 결정에 따라 원내 뿐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전문의는 "약물과 흡입술, 배출술 등 합병증이 낮은 임신 중지법을 예비 의료인에게 재교육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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