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찾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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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논의도 멈췄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룰’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최저임금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팎에선 "이러다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전 대선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통상 4월 초부터 4개월여간 진행된다. 공익위원 선임 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임금실태,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효과, 해외 사례, 주요 노동·경제 지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대화를 위해서다.
최저임금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6월27일까지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4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다. 정부·여당은 정부 측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체제에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체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이 각각 전문가 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배제한다. 전문가는 부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인물로 규정했다.
결정위는 모두 21명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이 각각 7명이다.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반대다. 특히 구간설정위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 대립으로 정부 측 전문가에 힘이 실릴 것이란 우려다.
또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 부족과 구간설정위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 삼는다. 이같은 논쟁으로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고용부는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며 애만 태운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사의를 표명한 점도 악재다.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 14조5항에 따라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당분간 위원회 소집은 어려울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면 현행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선 늦어도 4월 중에는 결정체계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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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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