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개업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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