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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이내' 가입가능 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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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문턱 낮춰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직업훈련 참여

    이데일리

    서울 중구 명동의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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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가입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입가능 기한 제한을 없애 자영업자가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7년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1만6455명에서 지난해 말 1만8265명으로 10.9% 증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년 사이에 1810명이 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폐업하거나 근로자로 취업·업종을 전환한 경우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등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도록 가입 요건을 낮추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50만4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률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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