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신청을 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각 자치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며 심의를 거쳐 7월 26일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가 전달된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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