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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진주 아파트서 방화·살인...'공포의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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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만큼 범행 동기 파악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사건에 대한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 진주경찰서장]

피의자는 2015년 12월부터 입주해 혼자 생활해왔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동기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 주민 상대로 계속 수사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서장 얘기로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파악된 범행 동기인데 전문가로서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여타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피해자들의 목숨을 노렸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 사람의 행적, 특히 금년도 들어서 폭력으로 입건이 돼서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오물도 투척하고 소리 지르고 여러 가지 불만 제기를 한 그런 행적을 보면.

그런데 그중에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CCTV를 자비로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결국에는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결국 앙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래서 보복으로 이런 범죄를 계획적으로 벌인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가 유달리 한 집에 몰려 있다.

4명이 지금 한 가족인 피해자들의 관계가 있거든요. 아마도 어떤 피해자를 특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정신감정까지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심신미약을 또 인정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해 볼 정도로 사실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는 상당 부분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 근거는 아무래도 불이야를 외쳤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새벽 시간대, 사람이 다 잠든 새벽 시간대에 휘발유를 가지고 불을 지른 다음에 복도를 쭉 쫓아오면서 불이야 해서 결국 사람들을 다 깨운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면 출구, 어디로 내려갈지를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기 2개를 몸에 숨기고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이 피해자들을 선별을 해서 지금 살해하기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달리 노인이나 무방비 상태의 어린 미성년자들이 꽤 포함이 돼 있는 이유가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격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할 짓인가.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앵커]

조현병 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평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물을 투척한다든가 여학생을 따라다닌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였단 말이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렇게 행동이 격화된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24시간 양성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범행 당시에는 나름대로 상당 부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수행에 옮긴 그런 흔적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무작정 형사 책임을 조각시켜줄 이유는 현재로써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의적으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도대체 왜 피해자들이 여자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 집중된 것인지 사실은 털어놓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에서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디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다행히도 CCTV를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사건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CCTV 영상을 보면 지금 아이가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까지 올라와서 여러 번 일종의 스토킹 같은 행위들을 합니다.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부분은 스토킹방지법이 있었으면 이런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미리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스토킹이 아직은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4번이나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중에 1번 폭력으로 벌금형을 준 것 이외에 지금도 어떤 사건이 아마 간장을 부은 사건인가, 그 사건이 송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심각하게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말썽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앵커]

일부 가족들이 CCTV를 자비로 설치할 정도로 불안한 심리를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죠. CCTV를 쉽게 달 수 있는 경제적 계층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심지어 불안해서 자비로 CCTV를 집앞에 붙일 정도면 이거는 위험 수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주변 이웃 중에 그렇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혹은 폭력으로 한 번 정도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이웃들이 CCTV를 설치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요. 일단은 조현병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현병 중에 위험한 타입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딱 그 위험한 타입으로 과거에도 2010년도에도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정신감정,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느냐. 형사책임을 조각을 받아서 그래서 사회 내 처우, 징역을 가지 않고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무엇인가 조금 더 지역사회 내에서 이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신질환이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진행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를 받는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요건인 것으로 보여요.

[앵커]

그렇군요.

[앵커]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불안합니다 혹은 CCTV를 달았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분명한 게 진주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진주시에 있는 정신과 질환자, 약물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범죄심리분석관, 안 씨를 조사한 그 분석관 얘기로는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보면 2010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정밀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9년이라는 시간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사이에 경범들이 마구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미성년자 여자 아이들을 스토킹하는 것까지 진행이 돼서 결국 이웃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앙심을 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들을 살해하게 만든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수사 당국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용의자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일단은 횡설수설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진술을 받아서 차후에 혹시라도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10년도에 형사책임을 조각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횡설수설하는 것들이 실제로 정말 조현병 환자들이 보고하는 실제 증상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고의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금 따져 물어야 될 것입니다.

[앵커]

횡설수설을 하지만 그 안에 단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조현병 환자, 또 말씀하셨지만 조현병 환자가 계속 양성 증세를 보이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대부분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편집형 정신분열병 환자들, 특히 폭력 전력이 있으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앵커]

지난번 임세원 교수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오늘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어떤 전문가는 묻지 마 범죄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마는 아무튼 현 시점에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후에 어떤 처벌보다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 사람의 문제를 아마도 여러 곳에서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이 사실 존재합니다.

1차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가 여러 번 되어 있으니까 사실 경찰에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을 받았으니까 법무부에서도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담당, 보호관찰관이 있었니까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 사람이 상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법한 이런 폭력이 누적돼 가는 그런 범죄자다, 위험한 범죄자다라는 걸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어느 부서에서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만 경찰과 공유가 안 됐고 경찰에서 여러 가지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센터에 협력을 하지 않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는 환자만 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처럼 자기가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매 우 폭력적인 점점 폭력성이 심해져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무엇도.

[앵커]

공유 시스템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피해가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존재치 않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사망자들 보면 노약자와 여성들이 많은데 유독 이렇게 무차별 흉기 난동의 경우에 여성들 혹은 노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흉기 난동을 하면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방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공격해도 아무런 저항도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심신미약을 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신병이 있다는 것으로 심신미약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범행 당시를 우리가 꼭 분석을 해 봐야 돼요.

범행 당시에 사실은 계획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서두에 드린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사건의 특이점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수사의 방향 끝으로 한번 더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한 가족에 몰려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피의자의 입을 통해서 그 이유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끝까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또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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