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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진주 흉기난동범 진술, 거짓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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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진주 흉기난동범.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여러 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임금체불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고용노동부는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A(42) 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피의자 A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A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경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2층 계단에서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12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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