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 기간 10일 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종 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구속기간이 10일 늘어났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일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31·구속)씨가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최씨의 구속기간은 당초 이날까지었으나, 28일까지 늘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18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 대마,대마 쿠키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최씨는 대마 구매 혐의만 받았지만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흡입 혐의가 추가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안소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