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공사 담보 매각설명회 성황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 인기
내달 8일부터 4주간 일괄공매
유치권·임대차 등 권리관계 주의
미국의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대형 설치 작품 |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미술관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 ‘파산금융회사 담보 부동산 매각설명회’다. 파산한 금융회사가 보유했던 자산을 공매하기 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미술품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와 리조트 부지·상가·골프장 등 85개 부동산이 투자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자산을 팔아 회수한 돈은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솔로몬·부산저축은행 투자자 중 돈을 돌려받지 못한 예금자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투자가와 부동산중개업자, 일반투자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9일 매각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가 매물인 작품을 보고 있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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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기업금융(IB) 담당자는 “요즘 금융사는 빌딩이나 쇼핑몰 용지를 사는 등 적극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는 20억원 미만의 상가를 선호했다.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권 상가가 인기가 높았다. 사업가인 박연순(서울 용산구·50) 씨는 “지난해 공매로 경기도 일산 상가를 저렴하게 샀다”며 “매력적인 물건을 꼽아뒀다가 유찰로 몸값이 떨어질 때를 노리면 감정가 절반에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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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선순위 임차인 등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최주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을 산 뒤 곧바로 개발해야 할 경우 유치권과 임대차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보는 2017년부터 일괄공매로 2년간 102건의 부동산을 매각해 3254억원을 회수했다. 미술품은 2012년 이후 6004점(233억원)을 매각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투자자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심 있는 물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예보는 이번 자산 매각으로 저축은행 파산 당시 지급하지 못했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예금자의 예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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