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 김포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의 최대 50만원까지며 지원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료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김포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기준 약 700명으로 매년 40~50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시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검토해 지원규모와 지원 자격증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자에 대한 물품지원, 역사문화탐방, 정착지원 아카데미(여성),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신규채용,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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