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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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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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사귀던 유부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이를 빌미로 사진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피해자 A(35·여)씨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는 A씨와 헤어진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A씨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5장을 전송했다.
임씨는 메신저에 "노가다 뛰는 니 남편한테 사진 깐다. 니 사는 원룸에 니 사진 돌리기 전에"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그는 무면허 운전을 2차례 한 전력도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을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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