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가족에 알린다" 나체 사진 찍어 유부녀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사귀던 유부녀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이를 빌미로 사진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피해자 A(35·여)씨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는 A씨와 헤어진 지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A씨와 사귈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5장을 전송했다.

임씨는 메신저에 "노가다 뛰는 니 남편한테 사진 깐다. 니 사는 원룸에 니 사진 돌리기 전에" 등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그는 무면허 운전을 2차례 한 전력도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사진을 발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