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한유총이 신학기에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한 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점도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집단 행위를 지속했다”며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이 허가한 ‘정관’에 명시돼있지 않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8%인 반면,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해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5일 한유총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고 ‘개학 연기 사태’ 등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해산과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 청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해 법원이 검사·감독하게 된다.
kmkim@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