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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위해 오신환·권은희 교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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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거취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일보

2018년 8월 29일, 예결위 회의에서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불참에 항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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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려면 해당 상임위(사개특위)에서 3/5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3/5을 채울 수 없다.

22일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여부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왔으나, 지난 18일 한발 뒤로 물러나 판·검사와 경무관급(3급) 이상 경찰이 수사대상일 경우엔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당초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바른정당계로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오 의원은 지난달 25일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공수처가 지고지순한 선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으로 국민의당계인 권은희 의원도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지론이다. 따라서 ‘일부 기소권’을 인정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잠정합의안에 대해 정작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반대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안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려면 총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범여권에선 민주당 8명, 민주평화당 1명 등 9명이 찬성 입장이지만,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11명을 채우지 못해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안팎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의 오·권 의원을 아예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최대 관심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관철하기 위해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선 당 지도부에 협조적인 의원들로 사개특위 멤버를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바른정당계의 집단적 반발을 초래해 당 내분이 더욱 극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사·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럴 일 없다. 두 분 덕에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두 분이) 이 부분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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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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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3지대론은 시기상조며, 당 상황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당 일각에서 나오는 민주평화당과의 합당론에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한 바른정당계 의원은 “권 의원의 오늘 최고위 불참은 손 대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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