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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23일 동시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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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도 처리키로

자유한국당 거센 반발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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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홍영표ㆍ김관영ㆍ장병완ㆍ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3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월17일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는다.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5월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 4당은 그러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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