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