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지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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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올해 675만원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39만원(5.78%)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적게는 5%, 많게는 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1.96% 상승해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지는 2.93% 상승해 역시 올해(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표준주택·표준지 모두 상승 폭이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다.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의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49%)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제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지의 경우 서울(3.92%)과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제주(-0.26%)만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공시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는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가 9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2~4%, 9억 원 이상은 5~1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 단독주택(전용 233.5㎡)의 내년 공시가(서초구 평균 상승률 적용)는 20억677만 원으로 올해(19억4700만원) 보다 3.07%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유세는 같은 기간 675만원에서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이 단독주택은 2016년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된 후 10년째 공시가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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