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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잠정합의에 이해찬 "아쉽지만 정치적 의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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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민주당 대표 "배는 일단 바다에 떠야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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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잠정합의와 관련 "우리의 목표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합의된 안건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의원님 중에서는 선거법을 양보했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면 어떡하냐는 말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4당의) 잠정합의는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배는 뭍에 있을 땐 움직이지 못하지만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 다음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 관련 여야4당의 잠정합의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많이 양보를 했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도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라 여러 아쉬운 점이 있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야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4당의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4당은 잠정합의안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거친 뒤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도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열렸다.

공수처 관련 여야4당의 잠정합의안에는 신설 공수처에 기본적으로 기소권은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대신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을 담당할 때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견제장치'를 담았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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