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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단 “장자연 관련 위증ㆍ성폭력 의혹, 수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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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흰색 상의)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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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자연(2009년 사망)씨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위증과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를 해달라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23일 대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 관계자들은 전날 법무부 산하 상위기구인 검찰과거사위에 장씨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면서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김씨가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2009년 장씨 사건에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가 성상납 등이 없었으며 이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사단은 장자연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자연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수사권고’가 아닌 ‘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것은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위증 혐의는 수사 권고에 이견이 없었으나 성폭력 혐의는 수사권고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일부 단원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를 가정해 관련 조사 기록을 검찰에 인계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고를 할 지 최종 결정해야 하는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작년 과거사위로부터 본조사 권고를 받아 장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5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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