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합의안 4당 추인…이젠,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시선집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른미래 의총 1표 차 가까스로 통과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의총에서는 합의안이 1표 차로 통과됐다. 이로써 20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였고, 민주평화당은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큰 진통 없이 의결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관건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을 두고 계파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이었다. 의총이 시작되자 의원들은 합의안 추인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격렬하게 부딪혔다. 결국 1차 투표로 ‘출석 의원 과반이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뒤 합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찬성 12, 반대 11. 합의안 표결에 진퇴를 걸다시피 했던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안이 각 당 의총을 통과함에 따라 공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두 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두 위원회 모두 정원이 18명이므로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을 뺀 사개특위 위원은 11명, 정개특위 위원은 12명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 이날 결정대로 찬성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사되는 셈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5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대오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당제가 아니라 여당과 여당 1·2·3중대만 생겨 좌파연합 정당만 있을 뿐”이라며 ‘결사항전’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국회 중앙홀에서 밤새 농성을 이어갔다. 주말인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번째 장외집회도 연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