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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건설업계 "하도급 벌점누진제는 가혹"…건협,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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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입찰제한은 가중처벌"

조만간 건의서 공정위에 제출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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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정부의 ‘벌점 누진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제 드라이브’에 반발하며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적 벌점기준(5점)을 초과한 GS건설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건설업계는 GS건설에 대한 제재가 건설업종 대기업 중에서 처음이어서 정부의 ‘제재 강공’ 여파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하도급법 벌점제도가 ‘이중처벌’, ‘규제일변도’라며 제도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조만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 법령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업체들에게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공제벌점을 제외하고 남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최근 3년 동안 받은 누산벌점 합계가 7.5점을 넘어섰다며 제재를 가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벌점제도’를 가동한데 이어 지난해 하도급 위반 벌점 경감 기준 축소를 발표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법 시행령을 고쳐 벌점 경감제도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누산벌점이 5점에 육박한 중대형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초긴장상태로 예의주시 하고 있다.

◇ 건설업계 “이중처벌로 건설산업 전반적 피해”
건협 핵심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제재를 받는데 여기에 벌점누진제까지 적용돼 입찰제한을 받거나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6년 영업정지 15점, 입찰제한 10점의 누진벌점을 각각 5점씩 내려 10점, 5점으로 강화했는데 지난해 공정위가 벌점 경감 대상을 축소하고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도 축소하는 등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대형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제재 방향은 건설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건협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수주 공사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치명적인 제재”라며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또 점수가 누적되는 건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입찰제한으로 제재한다고 하지만 한 건설사에 연결된 하도급 업체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수십 개의 수급자들과 협력업체들에 결국 다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해 만든 제재가 오히려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명분에 매몰돼 제재 압박으로만 가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거듭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를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 대형건설사 수주업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사에 기회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공사 수주의 경우 대부분 대형 국책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수주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경쟁에서 빠지면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건설사들의 입찰경쟁이 저조하면 국책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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