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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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대거 추가했다. 환경부는 전국에 쌓여 있는 불법폐기물 중 약 40%를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예산은 313억9000만원이다. 본예산에 반영된 58억5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은 37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대집행은 불법폐기물의 책임자가 합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 추후 구상권 청구 등으로 비용을 보전한다.
현재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120만3000톤이다.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이다. 방치폐기물은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49만6000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 책임자가 처리하거나 대집행 등의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대집행 예산은 6만9000톤만 처리할 수 있다. 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42만4000톤의 처리가 가능하다.
불법폐기물 문제는 지난 2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자 책임처리, 이행보증금,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연내 불법폐기물이 전량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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