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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의료용 마약 처방받아 해외 판매…30대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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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노원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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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수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수년간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 받아 구입, 이를 해외에 판매해 12억원 규모를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인 남편 A씨(39)와 한국인 아내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됐으며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32개국 구매자들에게 841회에 걸쳐 판매하는 등 총 1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과 경기도 등의 병원을 찾아 ‘수년 전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의료용 마약을 확보했으며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외 구매자들과 접촉해 판매했다.

A씨는 컴퓨터 마우스와 책, 서류 등에 의료용 마약을 숨겼으며 국제 택배를 이용해 이를 해외로 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는 등 금융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72장과 옥시코돈 45정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의원을 상대로 식약처 등과 협조해 허위·과다 처방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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