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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에 국회 '내홍'…탄생은 '국회선진화'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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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안…이견 심한 법안 처리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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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등 국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정쟁에 막혀 법안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패스트트랙의 탄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 3개를 묶은 패스트트랙 패키지안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으로 2012년 도입됐다. 국회법 제 82조 2항에 '안건의 신속처리'로 적시돼 있다.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긴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입장 차가 심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취지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고, 여야 합의 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당시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며, 오랫동안 계류된 법안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

먼저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현재 선거제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총 16명 중 여야 4당은 12명으로 전체의 5분의 3인 11명을 넘겼다.

반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총 11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4일 오전 공수처 패스스트랙 지정에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린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본회의 상정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총 336일이 걸려 기한을 꽉 채웠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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