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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벌금 돌려달라"…법원 보안직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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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피고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절도죄를 저지르고도 벌금을 내지 않다가 노역장에 유치된 뒤 풀려난 60대 남성이 법원에 찾아가 보안직원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8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벌금을 돌려달라"며 고함을 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관리대 소속 직원 무릎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노역장에 유치되자 화가 나 법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구치소 근무자에게 수차례 폭언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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