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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재명 "형님 강제진단은 지자체장의 의무"···결심공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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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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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혐의는 지자체장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제20차 공판이자 자신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 공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물음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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