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검찰, '직권남용' 이재명 지사 징역1년6월 구형(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혐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임무를 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