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몸싸움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 단순한 퇴행도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면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 날치기와 그 과정에서 몸싸움은 최소한의 명분이란 것이 있었다. 노동법, 미디어법, 사립학교법처럼 국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예산안이 주 대상이었다. 여야 4당에 묻는다. 진심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명분이 있다 생각하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선거제보다 더 민주적인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그 결론에 도달한다면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토론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제도에 현격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게임의 룰로서 선거제도는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 그리고 합의가 중요하다. 내년 총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공수처법을 끼워 거래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곳곳을 물리 점거하며 국회법을 위반했다. 투쟁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고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운명이 어떻게 되든 결국 국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무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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