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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 선거제 막장국회, 진정한 국민의 뜻이 뭔지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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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는 전날에 이어 또 난장판이 됐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곳곳에서 육탄 대치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한국당 저지를 피해 팩스로 제출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을 빚고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실에서 이 신청서를 결재했다. 교체당한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타로 임명된 채이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막자 의원회관으로 경찰을 불렀다.

국회는 몸싸움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 단순한 퇴행도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면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 날치기와 그 과정에서 몸싸움은 최소한의 명분이란 것이 있었다. 노동법, 미디어법, 사립학교법처럼 국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예산안이 주 대상이었다. 여야 4당에 묻는다. 진심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명분이 있다 생각하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선거제보다 더 민주적인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그 결론에 도달한다면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토론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제도에 현격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게임의 룰로서 선거제도는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 그리고 합의가 중요하다. 내년 총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치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공수처법을 끼워 거래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곳곳을 물리 점거하며 국회법을 위반했다. 투쟁을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고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운명이 어떻게 되든 결국 국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무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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