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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암사역 흉기난동' 남성 집행유예…"사회복귀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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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자숙 참작…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연합뉴스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현장서 체포…친구 찌르고 경찰 위협
[독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19)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한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며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한군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질끈 감았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이가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과 간질 등 질병이 있는 점,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군은 박 군이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군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 군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둘르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치다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한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군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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