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고성과 육탄전' 난무한 국회, 공수처가 뭐길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하는 수사 기관…여야 '극한 대립']

머니투데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청와대 고위직,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의미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공수처 추진의 역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했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공론화한 바 있다. 2002년에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통한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04년에는 정부 안으로 '공직 부패 수사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무산됐다.
머니투데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을 끌어온 '공수처 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 22일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여야 4당은 기존안과 달리 판사와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수사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초안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등에게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암초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25일에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룰 둘러싸고 국회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간 여야는 26일에도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이호길 인턴기자 psylee10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