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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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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변호인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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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30대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2심(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ㄴ씨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영상 분석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

ㄱ씨의 형량을 낮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ㄱ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데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ㄱ씨 변호인 배철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목격자 진술 등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는데도 재판부가 지인이라고 배척하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피고인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ㄱ씨가 (여성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데 영상 분석가는 법정에서 ㄱ씨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안 닿은 것 같고 이후 장면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여성의 주장을 더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진술 번복은 의도적으로 말을 번복하는 것이다. 생각나지 않는 기억을 바로 잡는 것은 진술 번복이 아니다. ㄱ씨는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오해하고 따지는 영상의 장면을 보면서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것인데 재판부가 진술 번복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 대전시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다가 옆을 지나치던 ㄴ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9월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ㄱ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3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ㄱ씨는 구속된 뒤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ㄱ씨의 1심 판결을 두고 남성 권리를 주장하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서울 혜화역에서 재판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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