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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아이돌보미 채용 때 인ㆍ적성검사… 학대로 보호처분 받아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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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대예방 교육 확대도
한국일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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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시 인ㆍ적성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처분만 받아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소개해주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총 2만3,675명(지난해 말 기준)이고, 이용가구는 약 6만4,591가구다.

정부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5년간은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자격취소 처분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다.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의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차관은 “올해 안에 이런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아이돌보미는 사실상 다시 활동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의 채용 문턱도 높인다. 5월부터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면접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7월부터는 아이돌보미 간 정보 교환과 사례공유를 위한 집담회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한다. 아동학대 사건 이후 의무설치 요구가 나오고 있는 폐쇄회로(CC)TV의 경우, 채용 시 CCTV 등 설치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이에 동의한 돌보미를 영아 돌봄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선발 직후의 양성교육과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을 2배로 확대한다.

하지만 예산 마련과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성 있는 강사진 확보는 과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집담회 참가는 유급이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우개선만이 아이돌보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말한다. 처우개선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 채용문턱을 높이면 아이돌보미 구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시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게 현재 47개인 양성기관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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