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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필리핀 아내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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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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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필리핀 아내 B씨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피고인은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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