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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야당 저지로 결국 무산된 패스트트랙···농성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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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법안이 전자로 제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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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부서진 국회 의안과의 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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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26일 밤 선거법ㆍ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등의 저지에 막혀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26일 오후 9시20분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 안팎에서 저지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 위원장은 오후 10시10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한 상태여서 패스트트랙 요건(재적 3/5 이상 찬성)을 채울 수도 없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9시20분쯤 국회 문체위 회의실(507호실)에서 기습적으로 열렸다. 당초 사개특위 회의는 국회 제5회의장(220호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장 입구를 한국당 의원들이 봉쇄하면서 대치가 벌어지자 장소를 변경했다.

이에 앞서 전날 한국당측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수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개정안 접수를 완료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05년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패스트트랙 4법(선거법ㆍ공수처법ㆍ형소법ㆍ검찰청법)이 모두 발의됐다.

패스트트랙 상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에 따른 후폭풍으로 종일 몸살을 앓았다. 이날 당 현역 지역위원장 81명 중 49명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계 김수민 의원도 원내대변인직을 내려놨다. 유승민 의원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사보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 상정을 몸싸움으로 저지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도 5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며 “국회 선진화법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양 볼을 만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날 여의도성모 병원에 입원했던 문 의장은 수술 등을 이유로 이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영익ㆍ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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