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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밀린 월급 달라" 고공농성하던 노동자, 40m 아래로 떨어져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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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연합뉴스) 27일 소방대원들이 /사진=연합뉴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이던 건설노동자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40대 건설노동자 노모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하다 바닥에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추락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노씨를 이송했다.

노씨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다.

이날 노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던 동료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인 이들은 회사가 지난 18일에 지급했어야 할 3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공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임금체불 #고공농성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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