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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업무추진비 등 공금도 '제로페이'…서울시, 법인용 개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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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제로페이비즈' 개발…5월 시범운영 거쳐 전면 사용

관련규정 개정 되면 회계처리 거치지 않고도 계좌에서 즉시 출금 가능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인·사업체 등에서도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법인용 제로페이 앱 ‘제로페이비즈(Biz)’를 내놓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간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시는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제로페이비즈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에서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갖췄다.

한편 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비즈’를 사용하는 경구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로페이비즈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 영업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다음달 말부터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서울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은 물론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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