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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천시 특사경, 식육가공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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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봄철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내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항으로는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다.

주요 적발사례로 A업체의 경우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의 경우 ?18℃이하 냉동보관 해야 하는 돼지 뼈를 실온상태로 보관했고, C업체는 순살 치킨, 불 닭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허위로 작성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 대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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