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레이더P] 공수처가 무엇이길래 사생결단 민주·한국 싸움 벌어졌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고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로 격렬한 대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때문이다. 공수처가 무엇이길래 여야가 왜 이렇게 대치할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전담

법에서 정한 일정 직위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공수처다. 이른바 '검찰개혁'에 해당하는 방안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 공소유지권(항소·상고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검찰의 힘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1996년 15대 국회 때 처음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대통령 포함 7000여 명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총장·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 여기에 그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이렇게 공수처의 전체 수사 대상은 7000명 정도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도 부여하려고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따라 공수처는 제한적인 기소권만 갖게 됐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한다.


문정부 ‘검찰 개혁' 핵심과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의석수를 손해 볼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패키지' 지정을 통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공수처법이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민주공화국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할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언급했다.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도 민주당이 얼마나 공수처법에 공들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문자에서 그는 "오롯이 우리 당의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우리의 오랜 숙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정권 옹호 기관 의심하는 한국당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자, 한국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사법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야지 '옥상옥'인 공수처를 굳이 만들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될 경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이 불로장생을 위해 헤매다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비리나 범죄 관련 수사의 경우 현행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 일각서 반대 목소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었고, 공수처가 설치돼도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권은희 의원 역시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에 대해선 부정적이었고, 추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두 의원이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안과 다른 의견을 보이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국 두 사람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 등 찬성파 의원으로 사보임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에서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 여부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형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