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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상민 "패스트트랙 표결 여건 숙성…바른미래, 약속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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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원 찬성할 것…한국당,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아야"

연합뉴스

이상민 "공수처법, 여야간 합의해 통과시키는게 최선의 방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여건이 다 충분히 충족돼 있고 조건도 숙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상정을 해서 시작을 하면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여러 가지 제반 정황을 다 살펴보면 충분히 조건은 성숙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 찬반을 두고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국민적 약속을 한 이상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 된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의 의사는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사개특위가 열리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전원 출석하고 전원 찬성의 뜻을 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그냥 회의실에서 쫓겨나고 법안 제출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한국당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그런 기만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전원 고발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킨 것은 국회법상 5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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