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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공수처안', 민주당안과 다른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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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권은희 "일방적 사보임한 지도부 책임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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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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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별도법안을 발의하며 세 가지 차이점을 29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논의가 중단됐으므로 바른미래당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추가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중으로 발의키로 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안이 수사대상을 특정의 고위공직자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안은 독립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한다"며 "민주당안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안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을 국민(기소심사위원회)에게 드린다"며 "민주당안이 일부 기소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개특위위원을 일방적으로 사보임해 위원 고유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한 지도부의 책임은 별론으로 한다"며 "주말 동안 여러 의원들과 대책을 숙고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위원인 권 의원을 사임시키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임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홍에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사개특위에 제출돼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동시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아래에서 추가논의를 통해 최종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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