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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한밤 패스트트랙 처리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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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 법안 민주당 전격 수용

한국당, 회의실 앞서 대기… 충돌 예상
한국일보

김관영(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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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9일 오후 10시와 10시 30분 각각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소집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시도했다. 공수처 법안은 기존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 등 2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과 220호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방어벽을 친 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의 투쟁은 무너져가는 경제를 지키고 민생을 바로 세우자는 정의로운 투쟁”이라며 “이런 각오와 결의는 어떠한 탄압과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안과 별개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곧이어 의총을 열어 이 제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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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공수처법 비교-박구원 기자/2019-04-29(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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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 대표 명의로 별도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위원을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권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시도한 것이다.

권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이라는 법안명처럼 ‘부패’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4당이 지난 26일 합의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기존 합의안이 고위공직자의 광범위한 범죄를 규정했다면, 일명 ‘권은희안’은 부패 범죄에 집중했다.

기존 합의안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케 한 것과 달리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기존 합의안)이 아닌 공수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독립성 보장을 꾀했다. 또한 기존 합의안은 공수처가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를 곧바로 가능케 했지만 권은희안은 별도로 설치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반대파 의원들을 끌어안을 타협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교체된 오신환 의원은 “(권은희 법안은)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 또는 양해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 역시 오후 9시 모여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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